2025년 경상북도 청도군 출산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청도군에서 아기 낳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부모 모두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청도군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경우
구분 | 총 지원금 | 일시금 | 월 장려금 |
---|---|---|---|
첫째아 | 560만 원 | 200만 원 |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둘째아 | 1,480만 원 | 400만 원 |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 원 | 700만 원 | 40만 원 × 36개월 = 1,440만 원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축하용품(새생명 탄생꾸러미) 지원
지원대상: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생아의 부모 중 한 명
지원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청도군에 출생신고 완료한 가정
신청기한: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
지원물품: 총 10종 구성
- 산모용품: 미역, 황태, 손목보호대
- 신생아용품: 내의, 기저귀, 옥조, 손타올, 슬리핑조끼, 베이비로션, 바스·샴푸, 손톱가위 등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출산지원금 신청 시 동시 접수 또는 보건소 방문
수령처: 보건소 방문 수령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 입양아 (첫째 이상 자녀)
지원내용: 1인당 매월 3만 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 최대 5년, 18세까지 보장
신청기한: 읍·면사무소 수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 가정 전체
지원범위: 보건기관·병원·약국에서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진료 목적의 처방 포함)
지원금액: 가구당 연 최대 5만 원 한도
신청방법: 진료 후 납입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 → 본인부담금 환급
문의: 보건소 출산지원팀 ☎ 054-370-6482
그 외 유아·다복가정 특화 혜택
- 유아 영양제 지원: 만 2세 이상 ~ 취학 전 유아 1회 제공
- 다복가정희망카드: 막내가 만 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 (경북도 및 BC카드 제휴)
- 건강증진센터 이용 감면: 다자녀 가정 전원 30% 감면 (2011년 1월 1일 이후 청도군 출생자 해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셋째아이 출산 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1. 총 2,140만 원이 지원되며, 일시금 700만 원 + 월 40만 원씩 36개월간 지급됩니다.
Q2. 출산축하 꾸러미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A2.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3. 건강보험료 지원은 몇 년간 제공되나요?
A3. 최대 5년간 월 3만 원 이하로 지원되며, 보장은 만 18세까지 유지됩니다.
Q4. 진료비는 병원 외에도 약국, 한의원 등도 포함되나요?
A4. 네,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합니다.
Q5. 유아 영양제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5.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자녀 이상의 가정 내 유아만 해당되며, 보건소에서 1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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