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상남도 밀양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밀양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 목차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금액:
- 첫째아: 총 100만 원 (출생 시 50만 원, 첫돌 시 50만 원)
- 둘째아: 총 200만 원 (출생 시 100만 원, 첫돌 시 50만 원, 두돌 시 50만 원)
- 셋째아 이상: 총 500만 원 (출생 시 150만 원, 첫돌 시 150만 원, 두돌 시 200만 원)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359-6987
2.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밀양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 지원금액:
- 첫째아: 10만 원
- 둘째아: 20만 원
- 셋째아 이상: 30만 원
- 지급방법: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359-6987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지원
- 지원기간: 최저 1주 ~ 최고 5주 (태아유형에 따라 다름)
-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전액 및 서비스기간 표준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방법: 밀양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359-7050
4.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태아 또는 둘째자녀를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 지원금액: 2주 이용료 1,600,000원의 70% 지원 (본인부담금 480,000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359-6986
5. 부모급여 및 육아수당
- 부모급여:
- 0~11개월: 월 100만 원
- 12~23개월: 월 50만 원
-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 신청처: 복지로, 정부24, 동 주민센터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A1. 네, 각각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 A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Q3. 부모급여와 육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A3. 부모급여와 육아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연령에 따라 하나의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어떤 항목에 사용해야 하나요?
- A4.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회복을 위한 조리원 이용비용, 병원비, 간병비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359-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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