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목차
1.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2.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
-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신청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추천):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이용
- 전자서명 후 관련 서류 첨부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출생증명서
5. 지급 금액
-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부부 동시 사용 시: 첫 3개월은 100% (월 최대 200만 원)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육아휴직을 하려면 근무 기간 제한이 있나요?
- A1.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2.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대상으로,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 Q3.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A3. 통상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20일 이내 지급됩니다.
- Q4.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4. 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최대 3개월까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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