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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 총정리

by 사회복지 11년차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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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 총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변경 내용

  • 기존: 부모 각각 최대 1년
  • 변경: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총 3년)
  • 조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장 혜택 가능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추가 6개월의 급여 적용 방식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18개월:
    • 통상임금의 80% 수준 지급
    • 월 상한액: 최대 160만 원
    • 월 하한액: 최저 100만 원 (2025년 최저임금 반영 예정)

 

 

육아휵지 급여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인해 매달 실수령 가능
  • 부모 각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시에 사용해도 각자의 급여는 별도로 산정
  • 한부모, 다자녀 가정은 우선 심사 대상으로 간주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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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24.go.kr

 

 

변경 내용

  • 기존: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일부 사후 지급)
  • 변경: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전액 즉시 지급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변경 내용

  • 기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별도 신청
  • 변경: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 신청 가능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변경 내용

  • 기존: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대 2년
  • 변경:
    •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
    • 최대 3년 사용 가능
    • 사용 단위: 최소 1개월
    • 급여 상한: 월 최대 55만 원 (기존 50만 원)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변경 내용

  • 기존: 10일 유급 휴가
  • 변경:
    • 20일 유급 휴가
    • 분할 사용 가능: 1회 → 최대 3회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전액 급여 지원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6. 사업주 지원금 확대

변경 내용

  •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신설
  •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월 40만 원 → 60만 원 인상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2025년부터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4.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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