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청남도 당진시 출산지원금 및 혜택 총정리
당진시는 신생아 출생지원금, 육아용품 교환권,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산후관리·조리비 등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생아 출생지원금
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거주요건: (첫째·둘째)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셋째 이상)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
비고: 초기 전입으로 기준 미충족 시에도 당진 거주기간이 각각 1개월·12개월을 초과하면 지원 가능
구분 | 지원금액 |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50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신생아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10만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내용: 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출생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류: 신분증
💳 첫만남이용권
대상: 출생아(출생신고 전 아동 포함)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예정·완료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24.1.1. 이후 출생 둘째 이상은 300만원)
지급형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예: ’25.11. 출생 → ’26.12.31까지)
신청: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 부모급여
대상: 만 0~1세 영아 가정
금액: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남·당진시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환급(한도 40만원)
절차: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이용 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환급 신청
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등(주소 상이 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소득과 무관하게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출산·신청 시점 모두 당진 거주)
지원금액: 단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절차: 출생신고 시 읍면동 신청 → 조사·자격심사 → 대상자 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생지원금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A. 최초 기준 미충족이어도 당진 거주기간이 (첫째·둘째) 1개월, (셋째 이상) 12개월을 넘기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Q2.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 신청하여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3.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영수증 원본 등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 문의처
-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041-350-3695 (출생지원금·육아용품·첫만남이용권)
-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 041-360-6041 (건강관리·산후조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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