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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는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족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인정받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만 24~36개월(2~3세) 자녀가 있는 가정 (2022년 9월생~2023년 9월생)
-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주소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부모 또는 양육자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외조부모·친인척 등 타인 돌봄은 지원 불가
※ 공무원 및 교직원, 군인 가정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가족이 직접 돌본 시간을 인정받아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기준 : 월 30만원 (2회 45만원, 3회 60만원까지 차등 지원)
- 총 3개월간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0월 1일(수) 10:00 ~ 10월 15일(수) 18:00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양육자(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또는 모임 대표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
- 장애인등록증(해당자)
직접 제출 시
- 돌봄확인서(아동별 돌봄 활동일지 포함)
- 맞벌이 또는 한부모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아동 돌봄활동 사진 2매 이상 첨부
- 양육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자주 묻는 질문
- Q. 아이가 23개월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Q.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도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단, 같은 세대 내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동일해야 합니다.
- Q. 맞벌이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돌봄 공백 사유(질병, 구직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시·군 담당부서: 성남시, 하남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양주 등 각 지자체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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