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 환불 100% 가능!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전면 시정하면서,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 어떤 상품권이 바뀌나?
이번 약관 시정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프티콘·문화상품권·페이코 상품권 등 10개 주요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 윈큐브마케팅(기프팅)
- 즐거운(스마일기프트)
- 케이티알파(기프티쇼)
- 쿠프마케팅(아이넘버)
-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 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이제 이들 플랫폼의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90%만 돌려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 환불 비율, 이렇게 바뀝니다
| 구분 | 기존 환불 비율 | 개정 후 환불 비율 | 
|---|---|---|
| 5만원 이하 상품권 | 90% | 90% (동일) | 
| 5만원 초과 상품권 | 90% | 95% | 
| 포인트로 선택 시 | 없음 | 100% 환불 가능 | 
이제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 불공정 약관, 이렇게 바뀐다
1️⃣ 환불 제한 조항 삭제
기존 약관에는 ‘회원 탈퇴 시 환불 불가’, ‘비회원 구매자는 환불 불가’ 같은 조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는 누구나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제는 탈퇴하더라도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오류 시 책임 명확화
사업자 귀책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3️⃣ 환불수수료 기준 명확화
이전에는 환불수수료가 “내부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모호한 표현이 많았죠. 이제는 환불수수료율을 명시하고,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전액 환불이 보장됩니다.
4️⃣ 양도 제한 완화
기프티콘은 원래 ‘무기명 채권’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불법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선물받은 상품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에게 달라지는 점
- 회원 탈퇴 후에도 남은 잔액 환불 가능
- 비회원, 선물 받은 상품권도 환불 가능
- 시스템 오류나 서버 문제 발생 시 자동 환불 보장
-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불가
-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 청구 가능(5년 이내)
📢 공정위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을 지속 점검하겠다.”
이 조치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디지털 상품권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전화 : 044-200-4488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리하자면
- ✔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도 최대 100% 환불 가능
- ✔ 회원 탈퇴해도 잔여 포인트 환급 가능
- ✔ 비회원·선물 받은 상품권도 환불 가능
- ✔ 환불수수료 명확화 및 청약철회 7일 전액 환불 보장
👉 소비자가 진짜 ‘현금처럼’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