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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냉동 보관된 난자를 활용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에 필요한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식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목차
👩⚕️ 지원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
-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재외국민 제외)
- 남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조생식술 적격 진단을 받은 자
- 소득 수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난임 진단서 발급 기준에 따라, 보건소에서 ‘보조생식술 필요 확인’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지원금: 1회 최대 100만 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시술비, 배아이식(초음파 유도 포함), 착상보조제 등
- 비급여 항목: 일부 주사제, 유산방지제 등 포함 가능
⚠️ 지원금은 시술 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며,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조건
- 보조생식술 시술 전 보건소의 지원자격 심사 필수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제출
- 임신 실패 시에도 지원금 환수는 없음
- 지원 횟수 초과 시 개인 부담 발생
🗓️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처: 관할 보건소(난임·보조생식술 담당 부서)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의사 진단서 및 관련 서류 지참)
📌 신청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의사 진단서 발급 (냉동난자 해동 및 시술 필요)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제출) |
시술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
💡 신청서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까지 약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술은 지원 승인 후 진행 가능)
📞 문의처
- 문의기관: 관할 보건소 난임·보조생식술 담당자
- 대표 상담: ☎ 02-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요약정리
-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임신·출산 희망 부부 (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1회 최대 100만 원, 부부당 최대 2회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보건소 난임 담당자 / 다산콜센터(☎ 02-120)
💜 냉동난자를 통해 다시 희망을 이어가세요.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출산 여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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