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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by 사회복지 11년차 2024. 11. 18.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금은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년기본소득

 

1. 청년기본소득이란?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정기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협력하여, 자격이 충족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및 자격 🎯

➡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 거주 요건: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생년월일: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출생자

 지급 내용

  • 지원금액: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지급기간: 최대 4분기까지 지원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지역화폐 사용처 안내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 불가)

 

3. 4분기 신청 일정 📅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 심사 및 선정 기간: 2024년 11월 5일 ~ 12월 10일
  • 지급 개시일: 2024년 12월 20일 예정
    •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지급 대상 분기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2.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3.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첨부 (해당자에 한함)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소급 신청 (지난 분기 미신청자)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은 소급 신청을 통해 미신청 분기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소급 신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해 해당 분기를 신청하세요.

  • 1분기 소급: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월 1일
  • 2분기 소급: 1999년 10월 2일 ~ 2000년 4월 1일
  • 3분기 소급: 1999년 10월 2일 ~ 2000년 7월 1일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안내

청년기본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급자임을 체크하고 증명서를 제출해 일시금을 수령하세요.

5. 자주묻는 질문 Q&A

Q1: 지급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 청년기본소득은 거주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2: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예’를 선택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지급되어 수급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Q3: 소급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3: 2024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시 해당 분기의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4: 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본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배우자나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계혈족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하러 가기 🔗

청년기본소득으로 주거,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경기도에서 청년으로서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