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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경기도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육아 부담 완화와 가정의 돌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
- 둘째아 기준: 만 12세 이하(만 0세~12세 미만 아동)
- 경기도 내 거주 가정 (안산, 평택, 시흥, 광주, 포천, 안성, 양평, 여주, 구리, 이천, 동두천, 연천 등 13개 시·군)
| 월 | 신청기간 | 
|---|---|
| 1월 | 2일 ~ 13일 | 
| 2월 | 3일 ~ 12일 | 
| 3월 | 4일 ~ 13일 | 
| 4월 | 1일 ~ 10일 | 
| 5월 | 1일 ~ 12일 | 
| 6월 | 2일 ~ 11일 | 
| 7월 | 1일 ~ 10일 | 
| 8월 | 1일 ~ 11일 | 
| 9월 | 1일 ~ 10일 | 
| 10월 | 1일 ~ 10일 | 
| 11월 | 3일 ~ 12일 | 
| 12월 | 1일 ~ 10일 | 
※ 매월 정기 접수, 마감시간은 매월 18시까지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30% 한도 내 지원
- 가정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금은 시·군에서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gg24.gg.go.kr) 온라인 신청
- 매월 정해진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
📂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직접 제출 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홈페이지 또는 앱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계 확인용)
❓ 자주 묻는 질문
- Q. 첫째아이 돌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Q. 월 한도 3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 Q. 매월 자동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매월 지정된 접수기간 내 수동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해당 시·군 여성가족과 또는 아이돌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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