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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by 사회복지 11년차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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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025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경기도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육아 부담 완화와 가정의 돌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
  • 둘째아 기준: 만 12세 이하(만 0세~12세 미만 아동)
  • 경기도 내 거주 가정 (안산, 평택, 시흥, 광주, 포천, 안성, 양평, 여주, 구리, 이천, 동두천, 연천 등 13개 시·군)
신청기간
1월 2일 ~ 13일
2월 3일 ~ 12일
3월 4일 ~ 13일
4월 1일 ~ 10일
5월 1일 ~ 12일
6월 2일 ~ 11일
7월 1일 ~ 10일
8월 1일 ~ 11일
9월 1일 ~ 10일
10월 1일 ~ 10일
11월 3일 ~ 12일
12월 1일 ~ 10일

※ 매월 정기 접수, 마감시간은 매월 18시까지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30% 한도 내 지원
  • 가정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금은 시·군에서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gg24.gg.go.kr) 온라인 신청
  • 매월 정해진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

📂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직접 제출 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홈페이지 또는 앱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계 확인용)

❓ 자주 묻는 질문

  • Q. 첫째아이 돌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Q. 월 한도 3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 Q. 매월 자동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매월 지정된 접수기간 내 수동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해당 시·군 여성가족과 또는 아이돌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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