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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민을 위한 누구나 돌봄 지원사업

경기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일시적·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행합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한 생활지원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며 돌봄이 필요한 도민 (연령, 소득과 무관)
- 위기상황 예시:
- 질병, 장애, 사고, 사망, 이혼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고립, 우울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제외: 기존 돌봄서비스(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중복 이용자
💰 지원내용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가구별 돌봄 서비스 지원 (서비스별 이용시간 제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이용금액 | 이용한도 | 
|---|---|---|---|
| 생활돌봄서비스 | 식사·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 1시간당 16,940원 | 연 60시간 이내 | 
| 동행돌봄서비스 | 병원·은행·관공서 등 외출 동행 지원 | 1시간당 16,900원 | 연 60시간 이내 | 
| 주거안전서비스 | 가벼운 수리·방충방역 등 주거위생 관리 | 1시간당 16,900원 | 연 10회 이내 | 
| 식사지원서비스 | 조리·배달·식사보조 등 영양돌봄 지원 | 1회당 16,900원 | 월 3회, 연 36회 이내 | 
| 임시보호서비스 | 가족 내 돌봄 공백 시 임시 돌봄시설 이용 | 1회당 71,970원 | 연 15회 이내 | 
| 재활돌봄서비스 | 질병·사고로 재활이 필요한 경우 전문 돌봄 제공 | 1시간당 60,000원 | 연 10회 이내 | 
| 심리상담서비스 | 정신건강 문제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 1시간당 60,000원 | 연 10회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gg24.gg.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 010-4419-7722
📂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직접 제출 시
- 신청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위기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퇴원확인서, 사고확인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 Q.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존 서비스와 동일 목적의 서비스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Q. 서비스 이용 후 금액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A.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결제 후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Q. 독거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 031-12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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