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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민을 위한 누구나 돌봄 지원사업

by 사회복지 11년차 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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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민을 위한 누구나 돌봄 지원사업

2025년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민을 위한 누구나 돌봄 지원사업

경기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일시적·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행합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한 생활지원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며 돌봄이 필요한 도민 (연령, 소득과 무관)
  • 위기상황 예시:
    • 질병, 장애, 사고, 사망, 이혼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고립, 우울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제외: 기존 돌봄서비스(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중복 이용자

💰 지원내용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가구별 돌봄 서비스 지원 (서비스별 이용시간 제한)

구분 서비스 내용 이용금액 이용한도
생활돌봄서비스 식사·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1시간당 16,940원 연 60시간 이내
동행돌봄서비스 병원·은행·관공서 등 외출 동행 지원 1시간당 16,900원 연 60시간 이내
주거안전서비스 가벼운 수리·방충방역 등 주거위생 관리 1시간당 16,900원 연 10회 이내
식사지원서비스 조리·배달·식사보조 등 영양돌봄 지원 1회당 16,900원 월 3회, 연 36회 이내
임시보호서비스 가족 내 돌봄 공백 시 임시 돌봄시설 이용 1회당 71,970원 연 15회 이내
재활돌봄서비스 질병·사고로 재활이 필요한 경우 전문 돌봄 제공 1시간당 60,000원 연 10회 이내
심리상담서비스 정신건강 문제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1시간당 60,000원 연 10회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gg24.gg.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 010-4419-7722

📂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직접 제출 시

  • 신청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위기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퇴원확인서, 사고확인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 Q.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존 서비스와 동일 목적의 서비스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Q. 서비스 이용 후 금액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A.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결제 후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Q. 독거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 031-12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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