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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 안내

의학적 사유로 인해 향후 생식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보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식 건강권을 보호하고, 미래의 임신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목차
👩⚕️ 지원대상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난자·정자) 보존이 필요한 도민이 대상입니다. 단,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해당 질환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 의학적 사유 범위 | 
| ①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 생식기관 관련 암 진단자 ② 항암치료(방사선치료 포함) 예정자 ③ 부속기종양,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생식기 질환 수술 예정자 ④ 조혈모세포이식·면역억제 치료 예정자 ⑤ 난임치료 중 반복유산 등으로 생식세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생식세포 채취 전 의사 진단서(의학적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지원금액
- 지원금: 1회 200만 원 (난자 또는 정자 냉동비용)
- 지원횟수: 여성 최대 2회, 남성 최대 1회 지원 가능
- 보존기간: 시술 후 1년간 보관비 포함
⚠️ 추가 보존을 원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의학적 사유로 인해 향후 생식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
- 지원 금액은 시술기관에 직접 지급(본인에게 현금 지급 불가)
- 의료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25% 이상 발생 시 지원 가능
🗓️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의사 진단서 발급 및 생식세포 채취 | 진단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 
| 병원(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 보건소 | 보건소 → 의료기관 | 
💡 모든 절차는 보건소 담당자 승인 후 진행되며, 서류 불충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문의기관: 민원안내 콜센터 (☎ 02-120)
- 관할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추가 정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요약정리
- 지원대상: 암 치료 또는 생식기 질환 등으로 생식세포 보존이 필요한 자
- 지원금액: 1회 최대 200만 원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방법: 진단서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민원안내 콜센터(☎ 02-120), 관할 보건소
💜 생식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미래의 소중한 선택을 위해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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