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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충청북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목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
- 출생신고를 충북 도내에서 완료한 경우
- 배우자가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단태아 출산 시: 50만 원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100만 원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출산 1회당 1회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산후조리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후 산모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산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산모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하게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주관부서: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실
- 대표전화: ☎ 043-220-4765
📍 시·군 보건소 연락처
| 지역 | 보건소 연락처 |
| 청주시 | 220-4763 |
| 상당구 보건소 | 201-3163 |
| 서원구 보건소 | 201-3270 |
| 흥덕구 보건소 | 201-3365 |
| 청원구 보건소 | 201-3492 |
| 충주시 보건소 | 850-3531 |
| 제천시 보건소 | 641-3227 |
| 보은군 보건소 | 540-5615 |
| 옥천군 보건소 | 730-2513 |
| 영동군 보건소 | 740-5613 |
| 진천군 보건소 | 835-2246 |
| 괴산군 보건소 | 830-2360 |
| 음성군 보건소 | 871-2172 |
| 단양군 보건소 | 420-3265 |
✅ 요약정리
-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주민등록 산모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처: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실 (☎ 043-220-4765)
💚 충북에서 출산하셨다면 꼭 신청하세요! 산모의 회복과 가정의 안정을 위한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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