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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by 사회복지 11년차 202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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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충청북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목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
  • 출생신고를 충북 도내에서 완료한 경우
  • 배우자가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단태아 출산 시: 50만 원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100만 원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출산 1회당 1회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산후조리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심사 후 산모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산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산모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하게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주관부서: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실
  • 대표전화: ☎ 043-220-4765

📍 시·군 보건소 연락처

지역 보건소 연락처
청주시 220-4763
상당구 보건소 201-3163
서원구 보건소 201-3270
흥덕구 보건소 201-3365
청원구 보건소 201-3492
충주시 보건소 850-3531
제천시 보건소 641-3227
보은군 보건소 540-5615
옥천군 보건소 730-2513
영동군 보건소 740-5613
진천군 보건소 835-2246
괴산군 보건소 830-2360
음성군 보건소 871-2172
단양군 보건소 420-3265

✅ 요약정리

  •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주민등록 산모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처: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실 (☎ 043-220-4765)

💚 충북에서 출산하셨다면 꼭 신청하세요! 산모의 회복과 가정의 안정을 위한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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