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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주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안내

청주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돕기 위해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운전자는 청주시청 및 산하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및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청주시 거주 임산부 운전자
- 청주시 관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임산부 운전자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모자보건법 제2조」 해당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제외되며, 반드시 청주시 주소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 청주시청 및 산하기관 공공시설 주차 시 사용
- 주차요금 면제 – 청주시 관내 공공시설(청주체육관, 시청, 문화시설 등)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 타인 대여 또는 임산부 본인 미운전 차량 사용 시 면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임신부 확인서(또는 산모수첩)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운전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임산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타인 차량 사용 시 혜택 불가
- 표지는 유효기간(출산 후 6개월) 내에만 사용 가능
- 표지 위조, 도용, 양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표지 반납 또는 폐기
📞 문의처
- 청주시 상담보건소 ☎ 043-201-3167
- 청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상담 가능
✅ 요약정리
- 대상: 청주시 거주 임산부 운전자
- 내용: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공공시설 주차요금 면제
- 기간: 2024.01.01 ~ 2024.12.31
- 신청장소: 주소지 보건소
- 문의: 청주시 상담보건소 ☎ 043-201-3167
🚘 임산부의 편안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청주시가 함께합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 더욱 안전한 운전을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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