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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2025년 청주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안내

by 사회복지 11년차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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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주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안내

🚗 청주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안내

청주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돕기 위해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운전자는 청주시청 및 산하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및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청주시 거주 임산부 운전자
  • 청주시 관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임산부 운전자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모자보건법 제2조」 해당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제외되며, 반드시 청주시 주소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 청주시청 및 산하기관 공공시설 주차 시 사용
  • 주차요금 면제 – 청주시 관내 공공시설(청주체육관, 시청, 문화시설 등)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 타인 대여 또는 임산부 본인 미운전 차량 사용 시 면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임신부 확인서(또는 산모수첩)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운전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임산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타인 차량 사용 시 혜택 불가
  • 표지는 유효기간(출산 후 6개월) 내에만 사용 가능
  • 표지 위조, 도용, 양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표지 반납 또는 폐기

📞 문의처

  • 청주시 상담보건소 ☎ 043-201-3167
  • 청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상담 가능

✅ 요약정리

  • 대상: 청주시 거주 임산부 운전자
  • 내용: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공공시설 주차요금 면제
  • 기간: 2024.01.01 ~ 2024.12.31
  • 신청장소: 주소지 보건소
  • 문의: 청주시 상담보건소 ☎ 043-201-3167

🚘 임산부의 편안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청주시가 함께합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 더욱 안전한 운전을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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