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4년에도 시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추가 장려금도 제공됩니다.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급하여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소득 기준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2. 연령 기준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소득 기준
-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1.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차상위 이하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 지원 금액: 매월 30만 원 (3년간 최대 1,080만 원)
- 조건: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 지원 금액: 매월 10만 원 (3년간 최대 360만 원)
- 조건: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 추가 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에게 월 10만 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생계·의료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최대 월 15만 원
-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해 지급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입 및 유지 기준 📋
가입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중위소득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참여 조건 및 의무 ✅
- 근로활동 유지: 3년간 지속적인 근로활동 필요.
- 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LMS)을 통해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
- 문의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 관련 담당자
- FAQ: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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