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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 가구에 실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돕습니다.
🏠 신청대상
- 현재 경기도민(자격기준 및 거주기준 충족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보서’를 발급받은 자
- 전세피해자 특별법 제정에 따라 결정 통보받은 피해자
-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전세피해로 이주한 경우
-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항목:
- 이삿짐 운반비
- 사다리차 및 인부 비용
- 입주 청소비 등 실비성 항목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서류심사 및 확인 → 지원대상 확정
- 계좌입금 → 실비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10월 5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경로:
- 온라인: 경기민원24 (gg24.gg.go.kr)
- 방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수원 팔달구 효원로 1)
 
- 대리신청 가능(단, 위임장 및 본인확인 절차 필요)
📂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시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미동의 시 필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이사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 카드결제·계좌이체 등으로 이사비 지출내역 증빙이 가능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이사비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를 통한 이사비만 인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타 시도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경기도로 이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 Q. 영수증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예, 반드시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Q. 이사 후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1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120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8008-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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