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2024년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총정리

by 사회복지 11년차 2024. 11. 8.

 

2024년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총정리

인천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기준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4년 2월 ~ 2025년 2월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문의처는 하단 참고)

지원 대상 🎯

  • 연령 조건: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출생연도: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4년 ~ 2005년
  • 연령 구분 및 지원 구분:
    • 만 19세 ~ 34세(1989~2005년 출생자): 국토부 전국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
    • 만 35세 ~ 39세(1984~1988년 출생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

  •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 실제 납부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회차 기준)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신청일 당월부터 월세 지원금 지급 개시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에 지급된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월세만 지원

청년월세지원1

2. 지원 자격 요건 📋

기본 지원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약통장 종류에 상관없이 가입 필수
  • 소득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상세 정보는 FAQ 참고)
  • 재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 주거 요건: 신청자는 신청 주소지에 전입 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은 폐지 (2024년 4월 12일 기준)

가구 구성 요건

  • 청년독립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민법상 가족)
  • 원가구(부모 포함):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 30세 이상
  • 혼인 중이거나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와 동일 가구로 거주 중인 경우 (세대 분리 미신고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 다수 거주자가 거주하는 1실(방)의 전대차 계약자
  • 타 지자체의 월세 지원 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 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신청 가능)
  • 신청 연령별 방법:
    • 19세 ~ 34세(1989년 ~ 2005년 출생):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1984년 ~ 1988년 출생):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특이사항: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의 경우 구청에서 신청 접수

신청 전 준비 사항

  •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권장
    • 자가진단 서비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필요 서류 준비:
    • 본인 신분증
    • 청약통장 가입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청년월세지원3

5. 추가 안내 사항 🔍

  • 부정 수급 방지: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FAQ 확인: 인천청년포털에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 FAQ를 확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서비스 개통: 2024년 2월 23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 개통
  • 수혜 중복 방지: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시스템상 ‘자격 중지’ 처리가 필요하니 각 군·구 담당자에게 문의

2024년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4

Q&A

Q1: 청약통장 미가입 시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요건이므로 신청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Q3: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미고려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3: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상태(이혼 포함), 미혼부·모이거나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Q4: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신분증, 청약통장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Q5: 자가진단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5: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