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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인천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 안내

by 사회복지 11년차 2024. 11. 10.

인천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 안내

인천시에서는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중 자동으로 가입되며, 제대 시 자동 해지되는 편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1.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포함)

  • 대상 병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 연령 제한: 18세 ~ 39세

📅 2. 사업기간

  • 보험 적용 기간: 2024년 3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보험 청구 기간: 보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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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내용 및 보장 항목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 상해 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보장
  • 상해 후유장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보장
  • 질병 사망: 질병으로 사망 시 1,000만원 보장
  • 질병 후유장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보장
  • 중증 장해 진단비: 장해지급률 100% 해당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 입원 및 진단 관련 보장

  • 상해 입원 일당: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 5천원 지급 (최대 180일)
  • 질병 입원 일당: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 5천원 지급 (최대 180일)
  • 정신질환 위로금: 정신질환으로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1회 한정)

➡ 기타 보장 항목

  • 손/발가락 수술비: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 (1회 한정)
  • 골절 발생 위로금: 골절 진단 시 회당 10만원 보장 (치아 파절 제외)
  • 화상 발생 위로금: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시 회당 10만원 보장

📌 4. 보험금 청구 절차

1단계: 보험금 청구

  • 청구인이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

2단계: 서류 심사

  •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제출 서류를 심사

3단계: 보험금 지급

  • 보험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

4단계: 만족도 조사

  • 인천시에서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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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요한 서류

  • 기본 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하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초진 진료차트 (최초 진단 병원 발급)

➡ 청구 항목별 추가 서류

  • 사망보험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 장해보험금: 후유장해진단서 또는 진단서
  • 입원일당: 입·퇴원확인서, 질병분류코드 기재된 진단서
  • 손/발가락 수술비: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 골절/화상 진단비: 확정진단서

📬 6. 신청 안내

  • 청구 방법: 전화(☎ 070-4693-1655, ☎ 070-8892-3786) 또는 팩스(070-4758-8556), 이메일(a18997751@hanmail.net), 우편 접수 가능
  • 우편 주소: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유의사항: 사망 및 후유장해 청구 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필수

📞 7. 문의처

  • 운영기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케이비손해보험
  • 전화: 070-4693-1655, 070-8892-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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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Q&A

Q1: 군복무 중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나요?

A1: 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또는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제대하거나 전출될 때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Q2: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2: 보험금 청구는 보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구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청구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입원일당은 하루에 얼마가 지급되나요?

A4: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은 하루에 1만 5천원이 지급되며, 최대 180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Q5: 골절이나 화상의 경우 어떤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골절 진단 시 10만원,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시 1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