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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인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by 사회복지 11년차 2024. 11. 12.

2024년 인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1.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4년 1월 ~ 12월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의 인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지원 내용 💸

  • 지원 금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임차주택)가 동일해야 합니다.
 
 

 

2. 지원 자격 📋

 지원 연령

  • 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

  1. 청년 (만 18세 ~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청년 외 일반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
  3.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 주소지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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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청 방법 및 절차 📝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12월 31일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24)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정부24를 통해 안내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안내 및 문의사항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 032-120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기타 세부 문의는 정부24 홈페이지의 주요내용 >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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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A

Q1: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 연령 제한이 있나요?
A1: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청년, 신혼부부, 일반인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보증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A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급한 보증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Q3: 신청 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A3: 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4: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5: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